소견서를 작성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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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제민한의원 작성일10-02-10 13:47 조회6,324회 댓글0건본문
진료를 하다 보면,
여러가지 경우에 직면하게
됩니다.
경우에 따라서는 본원에서 치료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, 대표적인 경우가 몇 가지
있습니다.
1. 발목 염좌
단순 발목 염좌로 알고 오셧지만 알고 보면
골절(특히 bone island)이 있는 경우와 금이 간 경우가 있습니다.
이런 경우는 정형외과에서 반드시 x-ray 촬영으로 골절 유무를 확인해 봐야
합니다.
2. 중풍 전조증 / 일과성 뇌허혈 발작
한의원이다 보니,
바람이 갑자기 들어서(卒中風)으로 등에 엎혀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
이런 경우에는 먼저 신경외과로 가서 MRI 촬영을 해 보실 필요가
있습니다.
3. 만성 감기
아이들이 자주 오다 보니, 감기환자가
많습니다.
내과, 이비인후과 진료를 하다가 안 되어서 느즈막히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
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천명음이
들리는 경우가 종 종 있습니다.
특히나 할머니 들이나 마른 체형의 아이들이 그러한데,
이러한 경우는 폐렴으로 진행된
경우가 몇 몇 있습니다. 이 경우 일반내과에 가서 X-RAY 촬영을 해 봐야
합니다.
이 외에도,
타 의원에 가셔야 할 경우가 부지기 수 입니다.
저희 병원의 경우, 환자분이
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,
반드시 소견서를 작성해 드립니다.
진료받은
기록과 날짜, 치료 내역등을 작성해 드림으로써,
신속하고도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2008년도 부터 이행하고
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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